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 측은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변호인 측은 또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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