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5년째 표류 중인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탄원서에서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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