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성배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성배 측 변호인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의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성배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전성배와 정재식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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