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내용을 적은 살해 협박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공중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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