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사임 가능?…‘의견진술권’ 보장도 없어” 박 교수가 주목한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임명권자가 없는 공직자는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사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사임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조사절차와 질의토론절차가 임의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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