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북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대책 보고회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 하는 대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다.
군은 소음피해 지원 근거 법령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4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의료, 심리, 생활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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