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때문에…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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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때문에…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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