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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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로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4개월만 재개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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