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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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재판 전 취재진이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공천 청탁 의혹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 씨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 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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