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의 집행유예 조건..."SNS 접속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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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집행유예 조건..."SNS 접속하지 말 것"

천만원가량의 마약류(액상·합성 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보호관찰에는 유흥주점(주점·클럽 등) 출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앱 접속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이 담겼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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