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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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지난달 고액 헌금 수령 등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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