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했다.
일본에서 과거 법령 위반으로 인해 해산 명령이 내려진 1996년 옴진리교, 2002년 명각사 사례는 모두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다퉜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등이 있다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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