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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