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3종 ∆국내에 신규 등록돼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아직 대만에 잔류 기준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농약 품목에 대해 안전 사용 시기, 횟수 등이 수록된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수출 현장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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