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는 2009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손해보험사들은 2만 2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99억 원의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왔다.
또한,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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