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천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천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천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7천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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