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곧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통일교 간 적 있지만 한학자 만난 적 없어"
불에 타버린 역사..용두산 대화재 [그해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오늘 구형 나온다…내란재판 첫 결론
양세형·양세찬, 엘리트 집안이었네…"父 서울대 출신 금수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