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곧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故(고) 장제원 전 의원.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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