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7일 도용한 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도심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무면허 등)로 A(16) 군과 B(16) 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월 30일 오후 9시 15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업체 직원 C(50대)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로 그대로 돌진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일삼는 등 대전 도심 5㎞ 구간을 20분여간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운전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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