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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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화성특례시가 차질 없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분은 7월에 7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토지분과 주택(2기분)분은 9월에 9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태일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정비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공정하고 정확히 부과해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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