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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