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신축아파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지연 예방 안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시 영통구, 신축아파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지연 예방 안내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3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및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등기에 관한 홍보 및 안내문을 전달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