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권익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