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불출석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증인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증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실효성이 없었고,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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