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해체 작업을 불법으로 진행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80대 조선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박 해체 작업을 했다.
현행법상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 계획을 수립해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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