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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