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무더위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무더위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