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과 증평군이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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