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지명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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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민법 제449조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등 외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와 관련해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해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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