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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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사진=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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