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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