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로 파면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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