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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