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용 원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야드(2억4800만원어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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