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설명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특별약관이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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