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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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은 "애초 암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만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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