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1심은 당일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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