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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