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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