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34억 건물 두고 300억 사옥 신축 방만 경영”
[전문] [한채훈 시의원 입장문] “김성제 시장님, 무민공원 행정조사 왜 거부권 발동하셨습니까?”
수원시 영통구, 영통경찰서∙수원소방서와 지하차도 침수 대응 훈련
이재명 대통령. 교황 '레오 14세' 면담 및 국무원장 면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