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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