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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