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