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 10인 미만 시설 중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25.6%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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