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최대 5% 인하 유도"…산업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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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최대 5% 인하 유도"…산업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난방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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