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당시 변색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예외 없이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렌즈만을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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