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렌즈 사게 외진 신청' 불허하자 소송…法 "재소자 출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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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렌즈 사게 외진 신청' 불허하자 소송…法 "재소자 출소" 각하

교도소 수감 당시 변색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예외 없이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렌즈만을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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