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있어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규제철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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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있어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규제철폐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웠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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