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양특례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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