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여성친화 인증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 근로자가 30% 이상이면서 여성의 고용 안정과 인재 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여성친화 인증기업 현판 ▲300만원 내외의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기업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우수기업인 표창 추천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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