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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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추진

충북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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