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최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현장 사진 촬영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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