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다친 사무직 직원 보험금 감액지급…법원 "전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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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다친 사무직 직원 보험금 감액지급…법원 "전부 줘야"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최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현장 사진 촬영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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