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 만취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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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마셨다" 만취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이유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음주 측정이 운전을 종료한 뒤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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