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출산하면 집 한채 더" 주택청약, '혼인특례' 신설... 바뀐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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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출산하면 집 한채 더" 주택청약, '혼인특례' 신설... 바뀐 내용 보니

또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이들은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 및 당첨될 수 있는 '출산특례'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올해 기준 1440만 원(소득 200%)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장기전세주택 월평균 소득도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 200%(4인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써 신혼 및 출산가구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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